증여세 면제한도

지금 당장 세금 절세를 위한다면 증여를 선택하는것이 옳겠지만 그렇지 않고 추후에 내가 가진 재산을 가족들에게 물려줄 생각이라면 상속과 증여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어느쪽이 더 합리적인지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증여세 면제한도

면제한도
배우자6억
직계존속성인 5천만원, 미성년자 2천만원
직계비속5천만원
기타 친족1천만원 (6촌이내 혈족, 4촌이내 인척)

증여세율

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
1억이하10%
1억 ~ 5억이하20%1천만원
5억 ~ 10억이하30%6천만원
10억 ~ 30억이하40%1억 6천만원
30억 초과50%4억 6천만원

증여시 주의사항

증여받은 재산을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며, 납세의무자는 종전증여자가 아닌 증여자가 됩니다.

예시) 양도세 비과세 혜택 X 가정)

2억에 취득한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시가 4억원으로 신고하고 증여를 하여 증여세 면제를 받았습니다.

여기에서, 배우자가 5년이 지난 뒤 이 아파트를 6억에 양도하였다면, 양도가액 6억과 취득가액 4억이 되며 양도소득세는 차액인 2억에 대해 발생합니다.

하지만, 배우자가 5년이 되기 전 아파트를 6억에 양도한다면, 양도가액 6억과 취득가액 2억(최초 취득가액)이 되며 양도소득세는 차액인 4억에 대해 발생합니다.

출처 : 상속세 면제한도(https://www.hongcheonterminal.co.kr/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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